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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하고 급여

퇴직금 > 없음  | 조** | 23.11.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57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급여가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게 25일날 들어온답니다 11/20 하루 근무했는데 12/25일날 들어온다고 하는데 원래 14일 이전에 입금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23 16:27: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은 지급사유발생(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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