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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금 > 주휴수당  | 지** | 23-11-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 생년이 없어서 98로 입력했고 실제로는 97입니다. 일단 제가 추석 일주일 전부터 펀의점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주휴수당을 아예 받지 못하고있고 점장님이 주휴수당을 주지못한다고 했습니다. 본사에서 몇번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못주겠다고 오늘 다시 얘기를 들었고, 저만 4일 근무하고 다른 알바분들은 이틀씩만 고용하고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또한 이틀로 줄여서 근무해줄것을 요청했고, 저는 일하는 날짜를 줄이면 그만둬야될것같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이번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2개월 1주일 근무했구요, 그만두게 되더라도 밀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을 앞으로도 아예 받지않고 4일 그대로 근무하겠다고 확실하게 얘기하면 계속 일하는것도 생각해보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일하는 시간대는 일요일 저녁 9시부터 월요일 새벽 4시, 월화수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근무합니다. 야간수당은 상시 다섯명이 아니라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제가 직접 조치를 취해야하는건가요? 비밀번호는 1525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23 16:26: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15시간이상 근무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보통 월급제라 하더라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15시간초과 근로를 하는데, 단순히 근무시간에 대하여 최저시급만 계산한다면,



주휴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또한 그만두게 되더라도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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