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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려요!

임금 > 주휴수당  | 임** | 23-11-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고3 식당서빙 알바생입니다. 알바한지 4일 되었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오전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9620원을 시간당 계산하여 월급으로 받기로 하였고,한달 근무동안 이틀 휴무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애초에 알바공고에 6개월 이상 정직원을 뽑는다고 명시했다.너는 정직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시급이 아닌 월급을 받지않느냐 때문에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처음에 면접 볼 때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 2월말까지가 최대 근무일이라 사장님께서도 이를 아시고 계약이 처음부터 모순되었다. 주휴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 라고 하십니다. 정말인가요? 계산해보니 일주일에 4~5만원이 붙던데 또 지금 3일째 오후3시부터 8시까지 이곳에서 대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전까지 오후타임 대타를 하게될것 같은데 이 경우도 주휴수당은 미지급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23 16:23: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15시간이상 근무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보통 월급제라 하더라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15시간초과 근로를 하는데, 단순히 근무시간에 대하여 최저시급만 계산한다면,



주휴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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