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금 > 없음 이** 23.11.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50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치킨집에서 알바한지 4~5개월 정도 되었는데 사장님께서 치킨집 접고 술집으로 바꾸신다고 하시네요.. 지금 평일에 일하는 사람들 다 퇴직금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영업시간이 3~12시인데 술집으로 바뀌면 5~5시로 변경한다고 하셔서 일하기 힘들거 같아 못할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1년을 못 채워도 퇴직금 못 받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23 16:08: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계속근로 한 경우 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퇴사하더라도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대표자의 재량으로 지급은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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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