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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박** | 23.11.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시간은 4일 6시간인데 주휴수당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데 못받는거면 어느경로로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22 15: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것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



3.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것



4.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될것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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