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박** 23.11.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시간은 4일 6시간인데 주휴수당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데 못받는거면 어느경로로 받을 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22 15: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것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
3.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것
4.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될것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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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