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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후 급여 지급이 정확히 됐는지 궁금합니다.

임금 > 주휴수당  | 김** | 23-11-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주급 1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11/14일 화 17시-20시 (3시간 근무) 11/15일 수 17시-19시 (2시간 근무) 11/16일 목 15시-20시 (5시간 근무) 11/18일 토 13시-17시 (4시간 근무) 11/19일 일 13시-18시 30분 (5시간 30분 근무) 시급은 11,000원 19일 저녁 175,511원 받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파트타임 스탭으로 일하였고, 앞으로 20,21,23,24,25,26일 일정이 있지만 19일에 먼저 정산해 주셨습니다. 주휴수당 추가해서 지급받은건지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인건지 궁금합니다. (일한 5일 모두 합산시 주15시간이 넘지만, 일요일을 다음주로 넘길경우 주휴수당 해당이 안되는데, 주휴수당 따질때는 어떻게 따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22 15:12: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려면 2023년 최저시급(9,620원) 기준으로 11,544원이상 지급되어야 적법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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