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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임금 > 주휴수당  |  | 23-11-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174,06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예식장도우미하고 있고 예식이 주말에만 있어서 주말 다 나가고 있어요. 토요일은 9~20시, 일요일은 9~17시 쉬는 시간은 각각 30분씩입니다. 쉬는 시간빼면 일하는 시간이 18시간인데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 같아서요.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된느걸로 아는대 아닌가요?? 세금 3.3% 제외하고 주휴수당도 없으면 딱 174060원 나오더라고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21 14:36: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근무시간/40*8*시급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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