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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임금 > 가산수당  | 방** | 23-11-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2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8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글적어요ㅠ제가 2023년 2월말부터 울산에 작은 프랜차이즈에서 일을 시작 했구요 5월쯤 갑자기 양도양수로 인해 사장님이 바뀌셨고 그전 사장님들이 서울에 가신다고 해서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전 매장에선 6월까진 일을 한 상태구요~ 7월말 그분들을 따라서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7월에 공사할때 저녁에 나가서 새벽까지 공사장 일을 도와드렸고 8월엔 오픈전까진 하루도 안쉬고 일을 했습니다. 오픈은 8월11일에 했고 오픈행사 일주일 동안 9시 출근해서 10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고 쉬는날 없이 8월이 지났고 급여를 받았을땐 원래 월급만큼만 받았습니다. 같이간 직원들은 다 멘붕 상태였고 억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전 사장님과 애기를 해봐야겠다 생각 하고 있었는데 월급날 새벽에 연락 오셔서는 너희가 고생한거 알고 있다면서 같이 고생한 울산팀 직원들에게 20만원 챙겨주면서 8월에 못쉰건 나중에 페이로 받거나 휴가로 보내주겠다 해서 다들 오케이 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야기 했던 근무 조건이 계속 바뀌어 전 더이상 근무를 못할거 같아서 10월7일에 그만 두겠다고 말을 했구요… 언제까지 근무를 해줘야 할지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말조차 없어서 13일에 물어보니 내일까지만 근무해 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3개월 수습 끝나면 월차 1개 생기는거랑 8월에 못 쉬고 일한거 받고 싶다고 하니 못주겠다고 합니다. ㅠ 근로계약서도 안적었구요…정말 못받을까요? 너무 억울 합니다. 악덕중에 악덕이 따로 없네요. 근무 시간 9시간에 휴게 1시간 이었지만 직원이 없어서 제대로 못쉰적이 더 많구요 추가로 근무한적도 많아요. 그리구 휴무도 맘대로 바꾼적도 많구요. 제가 10월 스케줄상 14일까지 2번 쉬고 일을 했구요..15일이 휴무 였는데….14일 까지 근무한거면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월급이 220만원인데 86만원이 들너왔어요..이게 맞는건지..넘 궁금합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21 14:34: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근무한 시간보다 적은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며칠에 몇시간씩 일했는지 월 별로 정리해보시고, 시급제라면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통장으로 받은 임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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