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90%
임금 > 수습임금 백** 23.11.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근로 계약서를 적었는데 종료일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3개월간 수습적용해서 90% 임금 준다는데 만약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해고당한다거나 퇴사하면 3개월 수습기간에 받지못한 10%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21 14:31: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정한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감액 규정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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