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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90%

임금 > 최저임금  | 김** | 23-11-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한달 이내로 일을 그만둘 경우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된다는데 제도상 괜찮은건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최저임금은 맞춰줘야하는거 아닌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21 14:29: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수습기간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채로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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