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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고 > 부당해고  | 윤** | 23-11-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792,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22.11.23~ 재직중 (주 2일/일 9시간/아르바이트 근무) - 바쁜 매장이 아니기에 1인 단독근무 형태로 계약상 휴게시간을 제공한다 기재되어있지만 실제 휴게 및 식사시간이 없으며 대신 1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해 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일한지 1년차 된 상태로 개인 사정으로 내년 3월 퇴사를 희망한다 전달했더니 퇴사 후 회사 사정상 퇴직금을 지불할 후 없음을 사장님께서 구두로 이야기했습니다. - 갑작스런 타근무자의 퇴사로 근무 요일의 변동이 필요함을 전달받았지만 개인 사정상 불가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다른 2명의 직원들과 요일을 협의하는 방향으로 안내받았으나 서로 다른 일정으로 확인 후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퇴사 기간에 대한 상의없이 제 파트의 신규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해당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해고가 된다면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의 경우가 되는 걸까요? - 부당 해고됐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17 15:02: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현재 1주 15시간이상(1주 2일, 1일9시간)을 근로하고 있으며, 1년이상 계속 근로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퇴사시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이상 근로시 30분이상, 8시간이상 근로시 1시간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현재 질의 내용으로는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의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해고를 당하시더라도 구제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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