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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임금 > 주휴수당  | 김** | 23.11.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2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천국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이구요 11월 근무시간은 11월 13일(월) 06~15(9시간) 11월 14일(화) 06~12(6시간) 11월15일(수) 06~17(11시간) 11월 16일(목) 06~12(6시간) 11월 17일(금) 06~12(6시간) 11월23일(목) 08~20(12시간) 11월24일(금) 07~19(12시간) 11월27일(월) 11~24(13시간) 11월28일(화) 11~24(13시간) 11월29일(수) 08~24(16시간) 11월30일(목) 07~20(13시간) 이렇게 근무 하라고 보내주시더라구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나요? 카톡으로 주휴수당은 약속받은 상태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소정근로시간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16 14:46: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간 소정근무시간을 만근한 경우  1일분의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을수 있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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