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집에서 중2 만 14세 학생 쓰고 근로계약서 안적었어요
기타 > 없음 김** 23.11.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1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말 그대로 만14살 여자 중학생 쓰고 있고 오픈한지 한 달 지났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어요 신고 가능한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16 14:40: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5세미만 청소년과 중학교 재학중인 18세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일할수 없으며 13세이상 15세미만 청소년은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는 자만 일할수 있습니다 18세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친권자및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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