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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언제까지 나가야하나요?

기타 > 없음  | 최** | 23-11-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75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8/16일부터 일해서 매월 16일에 월급을 받았는데 이번달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은 16일이 월급날이니 11/16일까지나오라 하셨는데 부모님은 하루전인 15일까지가 일의 마지막날이라고 하시네요.. 뭐가 맞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16 14:33: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월 1회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미지급 임금을 청산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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