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못채우고 그만둘시 최저시급 못받나요?
임금 > 최저임금 김** 23.11.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알바 시작한지 2주됐는데 저랑 너무 안맞아서 그만둘려고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3개월 못채우고 그만둘시 원래 시급(최저)의 70%만 받기로 했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한거와 같이 시급의 70%만 받을 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14 15:09: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강제금지원칙에 따라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최저시급의 70%지급)은 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무효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최소한의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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