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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못채우고 그만둘시 최저시급 못받나요?

임금 > 최저임금  | 김** | 23.11.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알바 시작한지 2주됐는데 저랑 너무 안맞아서 그만둘려고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3개월 못채우고 그만둘시 원래 시급(최저)의 70%만 받기로 했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한거와 같이 시급의 70%만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14 15:09: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강제금지원칙에 따라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최저시급의 70%지급)은 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무효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최소한의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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