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일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임금 > 최저임금 이** 23.11.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95,000원
총 근무일수 : 년 6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알바천국으로 구한 경호업체 근무입니다. 6일 근무이며 전화통화로 명시한 근무시간은 2일은 08~20시이고 나머지 4일은 08~18시 이지만 유동이적으로 19시까지할수있다 하였고 일당이 95000원이며 점심식사제공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돌아가며 30분씩 쉬거나 유동적입니다. 이 같은 조건에 1.최저시급에 반하지 않는 일당 금액인지 2. 12시간 근무에 저녁식사 및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는지 3.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14 15:05: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가 기재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불가하나
일당 95000원인 경우, 현재 최저임금인 9620원을 적용하면, 일 약9.8시간까지는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근무시간(급여지급 기준) 산정시 저녁식사나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산정해야합니다.
주휴는 1주 기준 소정근로일은 모두 개근하였을 때, 부여하는 유급휴일이므로 일당에 주휴가 포함되어있는지는
계약서의 상세내역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 계산만으로는 주휴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