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5성급 호텔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해고 > 부당해고 김** 23-11-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주급 24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5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저는 부산의 5성급 호텔에서 521일 정도 재직했던 김경빈이라고 합니다. 일8시간 주 2~3일정도 꾸준히 근무하였습니다.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경빈씨를 부르지 못할거 같다며, 3일전에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할테니 퇴직금문서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혹시 퇴직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에 피해가 갈까요? 주급은 매주 달랐고 상시 근로자 수 또한 늘 달랐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14 15:03: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고 하여 사업장에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에 귀하 상실처리(퇴직처리)시 퇴직사유를 명확히 기재해달라 하시고(해고, 사업장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등)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