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알바생 국민연금

4대보험 > 국민연금  | 조** | 23-11-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70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현재 메가커피 주 2일 10시간 근무 중인 알바생입니다 메가커피에서는 현재 3.3% 적용해서 월급 지급받고 있으며 (주2일 근무, 주 10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까지는 파리바게뜨 근무도 같이 했으며 파리바게뜨 또한 올해 들어서는 주 2일 근무, (10시간) 근무 했습니다. 3.3% 적용 없이 월급 받았습니다. 현재는 메가커피만 근무 중인데 국민연금 가입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주 15시간 이상도 아니며 3.3% 적용 중이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도 아닙니다. 현재 4대보험도 가입되어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마 파리바게뜨 근무 당시 보험을 가입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장님께 들은 바가 없구요... 심지어 지금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지사에 문의하려고 전화했더니 아무 설명도 없이 필수 가입이라며 주민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시더니 강제 가입 당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저보다 근무를 더 하는 친구들이나 달에 200이상 버는 친구들도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국민연금까지 내기엔 상황이 너무 빠듯해서 내지 않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14 14:58: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국민연금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취득이 된 상황인지 국민연금공단에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파리바게트에서 비록 과거이기는 하나, 월급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았을 때, 해당기간 국민연금 가입이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 의무사항이므로 근로자가 원치않는다고 하여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근무하지 않은 달에 대하여 국민연금이 계속 납부된다면 이는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