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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문의

해고 > 부당해고  | 알* | 23.11.13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월급 120원

총 근무일수 : 년 9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배송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차량으로 하루 4시간정도 하고있으며 4대보험,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습니다. 내년부터 제 담당배송 구역이 없어지고 다른 지역으로 할 경우 현 근무시간기준 2시간정도 새벽시간대로 늦춰집니다. 질문입니다 1.이럴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나요? 2.근로계약서 작성.4대보험이 없은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같은건 없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13 16:44:42

1. 해고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처분으로,



2. 배송지역의 변경으로 근무시간 대가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정만으로는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여겨지며,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보관하여 향후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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