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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임금을 확인해 주세요.

임금 > 주휴수당  | 최** | 23-11-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이번 달 단기 알바를 해볼건데요, 임금과 주휴수당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수는 사진관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무일정] 12일(일) *이 날만 5시 퇴근 15일(수), 19일(일) 22일(수), 23일(목) *이 날만 2시반 출근, 26일(일) 29일(수), 2일(토) [근무시간] 평일 1-8 주말 11-8 총임금:59.5 x 12000(시급) = 714,000 2주치 주휴수당: 51,600 + 60,000 = 111,600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13 16:37:52

1.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에 관한 것으로,



2. 저희 센터에서는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은 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노동관련 행정기관 민원실이나 노동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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