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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알바 관련

임금 > 최저임금  | 김** | 23-11-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7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재택근무로 데이터 수집, 자료조사하는 사무보조 알바를 구했는데요 아직 채용전이라 고민되서요 -월250이라 공고에 적혀있지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70프로 적용된데요(170정도?근무시간은 월~금 10시~19시) 근데 제가 학교가야되서 2월말까지만 일할 수 있구요. 그냥 수습기간만 채우고 끝나는 일정입니다. 회사에도 말씀 드렸구요. -재택근무지만 일주일에 한번 회사에 와서 회의에 참석(이건 괜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꼭 신청해야 면접과 채용까지 이뤄진데요. 수습임금보면 이 알바를 하는게 맞는 건가 싶으면서도출퇴근 시간, 교통비, 식대비, 사람대하는 스트레스, 노동강도는 괜찮을거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정당한 알바자리 맞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13 16:37:36

1. 문의하신 내용은 수급기간의 임금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2. 사용자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퍼센트를 감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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