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안녕하세요 수습임금 및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을 남깁니다

임금 > 수습임금  | 장** | 23-11-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쿠ㅇ쿠ㅇ에 지원 해서 면접을 보고 3일 정도 수습을 하자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간 곳은 월급제이며, 급여는 240만원이고, 근무 요일은 화요일은 제외한 주 6일이고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총 11시간 입니다. 수습 3일 다 나간다면 총 근무일은 3일 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가족 사업체라서 유동적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기본 8~9명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는 일에 비해서 급여가 너무 적어서 수습 3일만 하고 그만 두고 싶은데 사장님께서 수습기간은 급여에 70%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가뜩이나 받는 급여는 최저 시급에 미치지도 않는데 그렇게 주신다고 하니 머리가 어지럽더군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전부 다 받고 수습 기간을 끝으로 그만 두고 싶은데 주휴수당 포함, 알바 수습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 계약서나 수습 근로 계약서 모든 계약서는 일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번 해보자는 사장님의 말씀이 다 일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돈 최대한 받고 그만두게 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13 16:34:52

1. 문의하신 내용은 수급기간의 임금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2. 사용자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퍼센트를 감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