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상황인데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들에게 나쁜 소문을 낼 경우
해고 > 부당해고 김** 23-11-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1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제가 일한곳은 편의점이고 특수하게 3명이 동업을 하는 곳이었고 이 사실은 근무를 시작하고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사업주가 다른 두명의 사업주에 대한 막대한 욕을 저에게 하여 그냥 조용히 일하러 왔던 제가 중간에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그러한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당연히 손님을 대하는게 쉽지 않았고 욕한 사업주가 자른 사업주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여 제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말하지 않고 참다보니 제가 우울증 초기 증상처럼 입맛도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저를 갉아 먹는듯한 그런 기분을 계속 가진채 말 못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편의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 수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중에 진상으로부터 알바주제에 니가 뭔데 안파냐 내가 손님이라 왕인데 니가 뭔데 안파냐고 하냐 시발년 등 욕설을 듣게 되어 평소라면 대응을 하지 않고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신고 버튼을 눌러 경찰을 부르고 마무리 했을텐데 사업주가 신고 버튼을 해지시켜놓고 제가 말을 해주지 않아 앞에서 계속 조롱하는 말을 하는 진상에게 가라고 화를 내게 되었고 그로인해 원래 있던 스트레스와 진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제 우울함이 더 커져 있는 상태에서 도저히 일하기가 힘들어서 일하던중에 정신건강센터에 무료 상담 전화를 하던중 사업주가 cctv를 보고 손님이 왔는데 왜 앉아있냐고 날선 말투로 저에게 말했고 이렇게 말했을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시험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장님 두명이 와서 저에게 자기들은 법을 모르니 cctv를 보고 계속 전화하여 지시를 할 것이고 지금까지는 잘 안왔지만 계속 와서 지시를 할것인데 계속 일 할 수 있겠냐고 법으로 해고사유없이 자를수 없는것을 이용해 제가 그만둔다고 말할때까지 계속 유도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그냥 한다고도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지말고 얘기하라면서.. 결국 너무 스트레스받고 힘든 저는 지쳐 그만둔다고 말하였는데 사업주가 법적으로 임금체불이나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의해 부당해고에 대한 벌금1000만원부과를 시키는 등 근로자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여러가지로 이렇게 할 경우 편의점 사장들끼리 얘기하는 카톡에 제 신상정보를 올려 이런 알바생있으니 쓰지말라라는 말을 할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당해고에 이렇게 하는게 아닌거 같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궁금해 고민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좁아 한 브랜드 내에 이런 소문을 낼 경우 타격이 커서 5년정도는 소문난 브랜드에서는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다른 브랜드를 하면 되긴 하는데 또 지역 특성상 일자리가 많이 올라와 있지 않아 불이익을 당할수있어 고민이 됩니다 원래 사업주가 진상으로부터 받은 고통과 스트레스에 대한 치료와 상담을 지원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 또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하지못하고 있어 저는 병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센터에서 40분가량 통화를 하였는데 상담하시는 분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을꺼 같다고 하시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비용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지역 특성상 이렇게 하면 자기가 지역에 아는 사람이 많은데 소문이 나면 안좋을꺼라고 그런식으로 지금까지 사람들을 써온 사람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는 안통하는 부분이라 덜한데 그래도 신경은 쓰여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따라 근무자 요구 불이행, 부당해고로 인한 1000만원의 벌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cctv감시 후 전화로 근무자에게 업무 지시로 인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버튼 미설치, 해고 30일 전 서면통보 미이행, 임금체불, 해고유예 한달 급여 미지급, 가게 앞 풍선광고기계 불법설치 등 법적으로 걸리는것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이 사실을 일부 말하여 함부로 말하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걸고 넘어지는게 지역특성상 같은 브랜드 사업주들에게 소문을 내어 근무하지 못하게 하겠다는것과(이 브랜드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브랜드에서 일하면 돼서 크게 상관은 없긴하지만 불이익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실제로도 다른 브랜드를 한적있던 사업주가 브랜드관리 업주에게 제가 전에 근무했던 곳의 사업주에게 저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하였습니다(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들어 걸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의 심리를 악이용해서 지금까지 사람을 써왔던거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보호 방어수단으로 법을 알아보게 된 상황이고 평소에 사업주가 나쁘게 하지 않는다면 저도 법적인거까지는 가지 않는데 지금 저는 여기서 일하면서 계속해서 우울증같은 증상이 계속되고 있어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사업주가 지역특성을 악이용해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못가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업주가 지역특성상 불이익을 주는것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되는게 없을까요? 하루 빨리 병원에서 상담받아야 될꺼 같은데.. 너무 힘듭니다ㅜ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13 16:32:35
1.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에게 본인의 신상을 올려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에 해당하며,
2. 사업주가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