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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일시상환 요구

4대보험 > 기타  | 이* | 23-11-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1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였고 퇴사 후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합의를 하지않으면 저를 사대보험에 가입시킨 후 그동안의 보험료를 본인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통장을 압류시키겠다는 사장님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대보험을 미신고하여 받게되는 과태료 또한 같이 청구하신다고합니다. 1. 신고 후 납부하는 보험료는 사장님 계좌로 입금하는것이 맞나요? 공단에 제가 따로 납부하는 것인가요? 2. 사대보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는 제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13 16:27:12

1. 근로기간 중 4대 보험은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관련 기관에 납입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근무기간 중 납부하지 아니한 4대 보험을 퇴직 후 일괄하여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한 책임은 사용자가 져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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