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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화상

산재 > 없음  | 이** | 23.11.10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근무중에 손가락 끝에 기름이 크게 튀어 표재성 2도화상을 입었는데, 1. 산재신청을 할 경우 사업자에게 연락이 가는지 2. 산재 신청을 하는 대신 사업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해도 되는지 (해당 일로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겪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13 16:24:41

1.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당연히 산재로 처리하여야 하며, 업무중 재해를 산재로 처리하지 아니하면 산재은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업무 중 부상을 당하여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당연히 사업주에게 업무중 재해 여부에 대항여 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사업주의 확인을 받게 되며, 산재 신청 대신 사업주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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