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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임금 > 기타  | 박** | 23-11-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700원

총 근무일수 : 년 8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스무살 때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4년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3살 박민정이라고 합니다. 학업을 이유로 이직을 많이 했는데 올해 3월부터 하기 시작한 알바가 다른 곳과는 다른점이 있어서요. 이전에 알바하던 곳들은 인사팀이나 회계팀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 알바하고 있는 곳은 사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계시고 한 지점에 근무하는 인원이 10명도 되지 않는 작은 곳입니다. 면접 당시에 가게규모가 작다보니 고용보험만 넣어주겠다 라고 하셨고 저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시급 9700원으로 작성하였고 약속한 근무시간이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주휴수당 관련 부분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전에 알바하던 곳은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저와 회사, 이렇게 하나씩 나눠가졌는데 이곳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사장님만 가지고 계세요. 최근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는데 요즘 50~60시간 근무로 제가 일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대충 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사장님께서 실지급액이 396000원이 적힌 급여명세서를 보내주시면서 신고는 40만원으로 하지만 차액은 다 보내줬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제가 일한만큼의 급여는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급여에 대한 신고는 월 40만원으로 하셨는데 앞으로 제가 해야할 연말정산에는 어떻게 나오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50만원을 보내주시고 신고는 40만원으로 하시면 탈세..가 아닌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10 14:39:17

1. 소득 신고 부분은 세법관련 부분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근로기준법 17조 위반) 이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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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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