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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고 주휴수당 달라니까 사직서를 요청하십니다

기타 > 없음  | 노** | 23-11-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6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 알바입니다 인수인계 다 하고 그만뒀는데 주휴 달라니까 갑자기 사직서를 요구하시는데 꼭 드려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10 14:38:07

사업주가 해고한 것이 아니아 근로자가 자의로 퇴사하시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근로자 자진퇴사)을 명확히 위해 사직서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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