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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금 > 주휴수당  | 정** | 23-11-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20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첫날에 14시간, 둘쨋날에 6,7시간을 일했는데 이틀을 거쳐 총 20시간을 일했는데 주휴수딩을 포함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10 14:35:12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 한해 지급됩니다. 



 



단순히 해당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갔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고 단기 알바에 그친하고 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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