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당일퇴사
임금 > 주휴수당 박** 23-11-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2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 당일 통보 당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1차원인제공은 저였고 2차원인제공은 사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일아침9시에 근무불가 통지를 보내고 안나갔습니다. 여기서 저는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쓰지않았으니 복사본또한 없고. 최저시급도 안받고. 주휴수당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주휴수당(약350만)을 달라고하면 당일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가있나요? 알바는 책임이 없기에 이게 부합한가 궁금합니다. 못받은 주휴나 시급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1년2개월치)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09 14:01: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사업주 입장에서 당황스럽겠지만, 질문주신 분이 법적으로 정해진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면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 측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갑작스럽 퇴사로 사업주 측에 손해가 설령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민사소송 등으로 배상받기는 힘듭니다. 다만 이 외에 손해를 끼친게 있으면 당연히 민사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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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