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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계약서작성 미 이행

해고 > 부당해고  | 알* | 23.11.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6명(* 사장님 제외)

Q :

일주일 3일근무 급여150만원 으로 5일 근무했습니다. 헌데 갑자기 매출액이 떨어졌다며 이번주까지만 근무 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해할수없는건 이번주에 다른 근무자 신규로 뽑았더라구요 더 어이없는건 근로계약서도 아직 쓰지 않은상태에서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라고합니다. 이회사 정말업이가 없습니다.처벌할수있게도와주십시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09 13:57: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으시고 해고를 당하셨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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