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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유급휴가

4대보험 > 산재보험  | 고** | 23-11-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6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Q :

일하다가 큰 솥이 대차에서 제발위로 떨어졌습니다. 약 200kg가량 나가는건데 근데 뼈에는 이상이없고 다행히 금도가지않았습니다. 근데 무리가 가면 아프고 멍이들어서 움직이면 아픕니다 화요일에 다쳤다면 수요일 정상출근하고 퇴근하고 병원갔다가 목금토일월 쉬고 화요일 정상출근해 무리가가서 정힘들것같다고 하고 조 퇴하고 이번주까지는 쉬지않을까 싶습니다. 쉬는동안에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11-09 14:00: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휴업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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