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이거 갑질 아닌가요?

기타 > 없음  | 구* | 23-11-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25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한 매장에서 스케줄 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 8일 휴무가 주어지는데 매주 직원들과 상의해서 겹치지않도록 휴무를 요청하거나 요청이 없을 경우 관리자가 임의로 스케줄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휴무도 여느때처럼 매장 운영에 지장없도록 직원들과 상의해서 각자 휴무 요청을 했는데 갑자기 저녁 10시가 넘어서 관리자가 단톡방에 휴무 사유를 적으라며 직원들의 요청휴무를 전부 보류시킨다고 올렸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개인톡으로 사유를 보냈는지 다시 단톡방에 관리자가 글을 올렸습니다. '개인톡으로 보내지말고 공유해서 조율하고 다시 보내세요' 라고요. 반차, 연차도 아닌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휴무에 쉬어야 하는 사유를 적으라고 하고 매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휴무가 받아들여지기위해 저의 사생활을 왜 공유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갑질 아닌가요? 신고가능한가요?

A :

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본적으로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주휴일을 근무스케줄에 맞춰 지정하지도 않으면서 조율한 주휴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