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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무시간 > 기타  | 정* | 23.11.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9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이 아닌 장년 입니다만, 알바를 하고 있는데 5시간에 190만원 준다고하고 주6일제로 해서 일하고 있는데, 몇가지가 의문스러워 글을 올립니다 첫째 급여가 190에 5시간이면 시급을 계산하려면 날짜를 30일로 나누는 건지 주6일제니까 26일로 나누는 건지.. 날짜계산법..? 이고요 둘째 제가 알기로는 4시간 이상 서부터는 휴게30분 8시간은 1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휴게시간없이 5시간 일했음 급여포함해야 되는지 아닌지요..? 세째 여기 월급계산은 전월달 6일서부터 익월5일까지 근로해서 5일 월급날이라 하는데.. 제가 5시간 주6일제 190을 10월25일에 입사해서 11월 5일까지근무 5일날 76만원을 받았는데 제가계산방식은 26일로 계산해서 876,900원인데 사장님은 76만원이 맞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또 , 여기는 사람들이 자주 바뀐다며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안썼습니다 글구 여기에 주휴수당도 포함됐다는데... 주휴수당은 시간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시간당 계산법까지 네다섯가지가 제가 여쭙고저 하는데 제 의문좀 풀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또 저는 장년인데 죄송하게 물어볼때가 없어 청소년 권익란에 도움요청하려고 생년월일을 바로 기재 못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생년월일란에 기재 할 란도 없어서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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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월급제의 시급은 월 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일 5시간, 1주 6일 근무 시 주휴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은 대략 152.5시간 정도이므로, 190만원을 해당 시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2. 휴게시간 없이 근무했다면 해당시간도 임금지급 대상이 됩니다.



3. 위에서 주휴를 포함한 시간 수로 산정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4. 190만원 / 30일 x 12일(10월달 7일+11월달 5일)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보아야겠지만 특별히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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