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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썻다고 시급을 주기로 한 금액보다 낮게 책정하신다고 합니다

임금 > 임금체불  | 손* | 23-11-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내년 초까지 일을 하기로 했는데 병역문제 때문에 한달을 하고 예정보다 일찍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너도 약속을 안지켰으니 자기도 돈을 안줘도 되는거라고 노동청에 얘기 해봐도 소용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쓴 상태입니다 제가 예정 근무일보다 일찍 그만둔거는 사실인데 사장님 주기로 했던 시급에서 임의로 낮추는 것이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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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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