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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취업

퇴직금 > 없음  | 최** | 23-11-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6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3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작년 7월에 입사해서 2023년 11월 기준 총 16개월 중인데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취업한게 2번 있습니다. 이래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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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 근로기간산정 시 입/퇴사가 반복된 경우 입/퇴사하게 된 경위에 따라 근속이 유지되는지 달라지게 됩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하였다면 단절로 볼 여지가 크고, 회사의 요청으로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하였다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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