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문제
임금 > 기타 서** 23.11.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9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오마카세 홀 매니저로 6월 말 부터 근무 중입니다. 10:30분 출근 하여 21:30분 퇴근 하는 것으로 월급 290만원(기본급+추가근무수당)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고 휴게시간은 14:00-17:00으로 3시간 기재 되어 있으나 실제 휴게 시간 시작 시간은 업장 특성상 보통 조금 이르거나 두시 이후 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 종료시간인 다섯시는 항상 네시 이십분 까지 휴게를 끝내고 근무를 하라 하는데 이 경우 최소 40분은 매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경우 퇴사시에 시급을 쳐서 달라 할 수 있나요? 현재 매장 상황이 좋지 않아 오마카세 특성상 예약이 없으면 5,6시에 일찍 퇴근 하거나 코스가 일찍 끝나서 한시간~40분 정도 일찍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9시 30분 퇴근 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요즘은 예약이 없어 일찍 퇴근하는 편입니다. 이 경우에는 휴게시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ㅜ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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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보장받는 것이 맞으므로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근무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임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로계약상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것이 사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였다면 근태공제를 하지 못하나, 일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일찍 퇴근을 한 경우라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해당 시간만큰 근태공제가 가능합니다.
3. 만약 사업주가 일찍 퇴근하라고 지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해당시간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즉, 100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4. 휴게시간에 대한 이의 제기는 가능하나 나머지 2번, 3번에 대한 고려를 해 보신 후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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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