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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부당해고)

기타 > 없음  | 강** | 23-11-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연봉 4,00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직장상사가 저를 비아냥말투로 무시를하고 저의 말들을 다무시를 해서 너무 열받은 나머지 직장상사한테 욕설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시말써를 쓰라고 강요 협박을 하더라구요 거절을 하니 사직서를 쓰라고 또 협박 강요를 해서 사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사직서 사유에 직장내 직장상사 갑질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을했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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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해당 사안이 실질적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었어야 합니다. 



즉,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한 후 객관적 조사를 통해 해당 사안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다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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