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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금 > 기타  | 김** | 23-11-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청소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구인공고에초보도 가능하다고 되어있어 지원했는데 밥도 안주고 분명 시급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며칠 일하는 동안 일한 시간보다 1,2만원 적게 주십니다.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남들보다 못하니까 열심히 하자 이런얘기만 하십니다. 급여에 대해 설명해주지도 않으셨어요. 알바 특성상 이동을 하는데 6시 까지 출근해달라고 하셨고, 저는 그 시간에 나와서 기다렸으며 사장님이 늦으셔서 거의 9시에 일을 시작하게 되었음에도 일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 일하는 시간을 카운트하십니다.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일급을 받으며 일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고 무지하여 어쭤봅니다

A :

0000-00-00 00:00:00

1. 집결지에 모였다가 근로장소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산입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3. 일한 시간에 대하여 정확한 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고소 제기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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