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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수습적용 및 기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임금 > 불법급여공제  | 신** | 23-11-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카페 알바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딱히 기간을 정해두고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공란으로 비워둠) 첫 3개월은 수습 급여를 적용해 최저시급의 90%만 주신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계약 만료일을 안 쓴것도 이상하고, 듣기로는 1년 이상 계약자만 수습 적용 가능하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알바는 5개월 정도만 할 생각입니다. 2. 사장님이 퇴사 30일 전에 미리 고지하지 않으면 임금의 80%만 지급하고, 유니폼 비용 청구등 어떤 불이익도 노동자가 감수한다고 계약서에 적어뒀던데 이게 효력이 있는건가요? 미리 퇴사 예고를 하지 않으면 임금을 깎는 등 징벌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 여쭤봅니다. 3. 로테이션 근무라는 명목으로 매 주 스케쥴이 달라 주당 일하는 시간이 매 번 다릅니다 (매 주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함). 계약서에는 주당 근로 시간을 명시해 두지 않고 주 4회 휴무 로테이션이라 쓰고 로테이션 시간만 적어두었습니다 ( 예: 오전타임 7~11시, 미들 11시~6시, 마감 6~10시). 실제로는 주 5회이상 일하고 있고, 시간도 들쑥날쑥인데 이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4. 마지막으로 월급에서 4대보험도 공제하고 주겠다는데 저와 같은 경우도 4대보험 대상이 되나요? 만약 대상이라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의3.3%를 공제하는지 아니면 수습시급인 8650원 기준 월급의 3.3%인지도 궁금합니다. 총체적 난국이군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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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페에서 단순 서빙만 하였다면 단순노무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100%를 보장해야 하지만, 음료 제조 및 계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고 한다면 단순노무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계약만료일이 적혀있지 않다는 것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을 의미하므로 이는 1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상계할 수 없고, 근로자가 미리 퇴사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4. 주휴수당은 해당주에 일한 총 시간을 더한 후 5로 나누면 됩니다. 



5. 4대보험 가입자는 3.3%공제가 아닙니다. 4대보험 각각 공제율이 다릅니다. 



   4대보험은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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