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실업급여

기타 > 없음  | 남** | 23.11.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5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사정상 4대급여를 가입하지 못한상태로 일을했는데 사장님과는 트러블이 있어서 그만둔건 아닌데 혹시 사장님이 소급적용해주시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그 소급적용이 되면 4대보험 가입으로 들어가는건가요??

A :

0000-00-00 00:00:00

 



4대보험 신고는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1.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소급적용하여 신고하였을 시 180일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세요.



   이때 180일은 실 근무한 날 기준입니다. 



2. 4대보험을 소급적용하게 되면 근로자 부담금도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납입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이 것도 참고하세요.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