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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기준 질문있습니다

근무시간 > 휴게  | 김** | 23-11-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7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1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쓸때 점장님이 너 폰볼떼가 쉬는시간이라며 휴게 두시간을 거기에 적으라고해서 별 의심없이 적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편의점은 1인 운영이라 휴게시간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집에가서 쉬는거 아닌이상 잠시 폰 보는건 대기하는거라고... 이미 근로계약서에 적었는데 이러면 두시간치 임금은 못받는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무슨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A :

0000-00-00 00:00:00

손님이 없는 동안이라고 하여 이를 무조건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 손님이 올때까지 기다리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직접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적었고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기는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점장과 다시 이야기 하여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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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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