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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 실업급여

4대보험 > 고용보험  | 오*** | 23.11.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000,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4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5명(* 사장님 제외)

Q :

노모부양 문제로 그만두어야하는 상황이라 근무를 장기적으로 못하는 상황입니다 21년 5월 입사하여 이번달까지 근무하는데 고용보험은 21년 8월부터 가입되어 있고 지금 그만 두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가요? 설계사는 프리랜서라 받을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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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는 피보헙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1.8.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피보험기간이 충족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가능합니다. 



 



2. 다만, 노모부양으로 인한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하고, 사업주의 사정상 계약 조건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3. 프리랜서는 애초에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데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다고 하셔서 질문자님의 정확한 근로형태를 알지 않는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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