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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임금 > 기타  | 윤** | 23.11.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5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4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1년 3개월 정도를 일했는데 오후11:30~오전6:30으로 총 14시간 주 2일 야간 군무 일을하는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 사진을 잃어버려서 최근 다른사람 근로 계약서를 보게 됐는데 야간 수당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요 알바생은 6명인거 같은데 한명은 점장의 가족인거 같습니다. 일하명서 계속 못받아 왔는데 받는것이 가능할까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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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야간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0일간 매일 일한 근로자의 총 수를 더하고 이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눈 수를 의미합니다. 



즉 매일매일 일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가동일 수의 절반이상의 날에 5인 이상이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합니다. 



 



질문하신 것으로만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위에 서술한 내용에 따라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점장의 가족은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므로 근로자는 5인으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질문자님은 주말에만 근로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넘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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