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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 비용, 최저임금, 주휴

임금 > 임금체불  | 이** | 23-11-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7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경부터 브랜드 있는 프랜차이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토일 7시간 반 근무 삼십분 휴게를 가졌지만 항상 근무 시간을 초과했는데 급여를 주지 않은점. 대타를 하며 주 16시간 초과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도 주지 않았습니다. 일부 대타비용을 제공해주지 않으면서 대타를 한 본인께 받으라고 한 후 주지 않고, 건의를 드렸지만 다 큰 성인이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타비용을 주지 않은 분이 점주분의 아들분인데 저에게 돈 300만원 넘게 빌려가시고 돌려주지도 않는 상태입니다.(이체 내역 다 있고 돌려주겠다고 말 까지 받은 상태에서 잠수를 탔습니다.) 세금신고도 제가 받은 월급의 3분의 1도 되지 않은 양으로만 신고를 해놓고, 아들분에게는 월급 대신 따로 돈을 빼 주는걸 알고 있어요. 이런경우 무슨 신고를 하고 저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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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이어야 하고, 근로일에 개근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휴게시간 제외)으로 보여지므로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간 정하여진 14시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타로 근무를 한 경우에도  점주의 지시에 의하여 대타근무를 하였다면 그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은 점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과 대타근무에 대한 수당을 점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1644-3119



카톡상담(ID):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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