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중퇴사 관련
기타 > 없음 신** 23-11-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1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6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저가 고깃집 직원인데요 복지 및 급여 문제로 인해서 오늘 가게오픈준비를 하고 알바생들 오면 문자로 통보후 도중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법적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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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퇴사를 하려는 경우 미리 사장님에게 퇴사일자와 퇴사이유를 통보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는 언제든지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사장님에게 알려서 직원을 구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