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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해고 > 부당해고  | 안** | 23.11.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아르바이트 딱 두달 채워근무하여서 실업급여는 당연히 못받을거같고 해고 이유는 주2회 알바로 뽑혀서 들어갔는데 주3회 알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고 통지받았습니다. 사장님1, 매니저1,알바1 셋이서 근무합니다. 화목근무인데 월 알바 한 자리가 비어서 월에 나와줄 수 있냐고 하셨지만 일정이잇어 안된다고했고 이후 1-2주 정도 후 미안하지만 이미 3회 알바를 구했다며 내일까지만 나와달라고 해고통지받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A :

0000-00-00 00:00:00

입사 3개월 미만의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안하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불가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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