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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근로시간

근무시간 > 강제근로  | 조** | 23-11-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회사에서 주6일인데 월1회토요일휴무로 했고 주중에 8시간 토요일 오전근무라고 면접때 정확한시간을 얘기안했어요 근데 막상 근무하니 주중에 퇴근시간무렵 제가 꼭 해야되는 업무가 시작되어 어쩔수없이 1시간가량 추가근무를 하게되고 수당은 없습니다 제 퇴근시간에 맞게 일이 주어져서 오티가 생기고 거기에대한 수당이 없을경우 어떤 방법이있나요 수당을안주거나 시간이지났음에도 일해서 계산했을대 최저시급이 안되면 무슨조치가있는지 여쭤봅니다

A :

0000-00-00 00:00:00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 할증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시급 위반(2023년 기준 9,620원)의 경우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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