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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해고예고수당

해고 > 해고예고수당  | 유** | 23-11-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058,636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2023년 6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카페 알바생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6일 전에 11월부터는 사장이 바뀐다고, 새로운 사장이 데리고 오는 사람을 쓸 거니 저보고는 주말로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말에 일정이 있어서 평일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자 그럼 어쩔 수 없으니 그만 둬야할 것 같다는 식으로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그동안에 감사했다는 말씀과 함께 해고예고수당을 말씀드렸는데 그건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안 된다면서(저는 구제신청만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안 줘도 상관 없는 거지만 그동안 해준 게 있으니 30만원 이상 정도는 더 챙겨주겠다 했습니다. 5인 미만도 해고예고수당은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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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련없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적용제외에 해당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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