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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로 인한 퇴직금 지급여부 문제

퇴직금 > 없음  | 한* | 23-11-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2023년 1월 2일 입사하여 월,화,수 하루 5시간씩 1주 근로시간 15시간으로 1년 이상 근로 할 경우 퇴직금 조건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8월 16일자로 새로운 사장님으로 바뀌셔서 새로 오신 사장님께 전 사장님 사업자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로하고 그만 둘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거냐 여쭤봤더니 못 준다고 하시는데 퇴직금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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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가 되신 것으로 보이므로, 모든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장님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분은 새로운 사장님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단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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