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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문제

기타 > 없음  | 최** | 23-11-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42,424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수습기간 3개월이있는데 이때 월급의 70%만준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A :

0000-00-00 00:00:00

월급의 70%가 법정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는 안됩니다.



만일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되고 하시는 업무가 단순노무직이라면 최저시급 미달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도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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